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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황금연휴' 병원 어떻게?…진료비 30~50% 더 낸다

임시공휴일도 '토요·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황금연휴 때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의 30~50% 가산/서울경제DB




다음 달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평소보다 30∼50% 높은 진찰료와 조제비를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동안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란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짓는 경우, 평소보다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하면 전체 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이와 더불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 외에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해도 가격이 30% 높아진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초진진찰료 1만 4,860원 중 본인 부담금(30%)인 4,458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가면, 초기 진찰료(1만 9,318원)가 평일의 30%만큼 오른다. 이 중 본인 부담금(30%)은 5,795원이다. 평일보다 1,337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 및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평소보다 높은 진찰료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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