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수도요금 분쟁 해소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 설치해 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는 아직도 수도계량기가 한 개인 곳이 많다.
시는 공용 공간 출입구·복도로 제한돼 있었던 기존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간을 집안·점포 내로 확대했다. 단, 집안과 점포 내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하며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원한다면 관할 수도사업소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된다”면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공과금을 쉽게 정산할 수 있고, 우편물·택배 수령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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