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산한 임산부 등 5만명에 최대 90만원 진료비 지원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산한 임산부 등도 최대 9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한 무주택 세대는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본지 8월15일자 1·3면 참조

12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산·사산한 사람이나 임신 중 부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약 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는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최대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8·2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무주택자에 대한 구제책이 담겼다. 이 대책으로 이미 주택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아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