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한 무주택 세대는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본지 8월15일자 1·3면 참조
12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산·사산한 사람이나 임신 중 부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약 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는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최대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8·2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무주택자에 대한 구제책이 담겼다. 이 대책으로 이미 주택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아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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