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고시)’이 지난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예고기간 이후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분식회계 등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변경은 2015년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부정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기소되고 회계법인의 공신력에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며 시행된 조치다. 부적격 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하면 외부감사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통 금융당국의 감리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소가 먼저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사전적으로 부과된 조치는 사후에 조정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증선위 감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는 해제된다.
한편 변경된 고시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안진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은 감리 결과에 따라 3월 조치 내용이 이미 확정됐고 지금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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