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40년 넘게 학교 설립수요가 없었던 강남구 논현동 40번지(1만3,161㎡) 땅이 개발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은 1975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 설립수요가 없어 옥외 골프연습장 등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와 있었다.
서울시는 부지 일부(1,363㎡)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양대 주변 지역은 대학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사이에 있는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는 패션·대학문화가 특화된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2010년 특별계획구역 18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17곳을 폐지하고 나머지 1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고쳐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및 보행여건 개선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양대와 인접한 당해 지역의 대학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복합 건축구역을 확대하고, 교통광장인 한양광장을 일반광장 및 주차장 시설로 변경해 광장의 이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간은 청년창업, 연구, 업무활동 용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면적의 20% 이상을 36∼60㎡(전용면적)의 주택으로 계획해 대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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