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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브레인, ASE 물품대금 청구소송 2심서 패소

폭스브레인(039230)은 주식회사 ASE가 제기한 물품대금·선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부분을 취하하는 한편, 38억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폭스브레인이 ASE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도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솔브레인과 자회사인 폭스브레인, ASE 간 이뤄진 장비공급계약에 대한 것이다. 폭스브레인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SE에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ASE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폭스브레인은 ASE에 맞서 계약금 반환의 반소를 구하는 한편, 솔브레인에 보조참가를 요청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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