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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최저임금 인상에 커지는 편의점 시름

점주협회 “편의점 야간 영업, 점주 재량에 맡겨야”

야간근로 1~6시→0~7시 혹은 1~8시로 확대

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등 인건비 줄인 방안 요구

GS25 9,000억 상생안 발표… CU·세븐일레븐 준비중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야영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점주들은 일단 심야영업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환영할 만 하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시름입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보다 16.4% 인상됩니다.

특히 야간근로에는 주간보다 1.5배를 더 줘야하기 때문에 내년 야간 알바 인건비는 4대 보험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12시간을 일했을 때 월 30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문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 야간 아르바이트의 인건비는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야간 영업을 점주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계상혁 /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야간영업하겠다는분들은 근처 점포들이 문을 닫아줘야 야간영업했을 때 수익이 날꺼고요. 인건비 부담으로 장사를 안하시고 더 버틸수가 있는거죠. 서로 사는 길이에요.

이에 따라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6개월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기준을 개선해 심야영업시간을 0~7시 또는 1~8시로 변경하고 6개월의 영업손실 발생기간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우선 점주들의 입장을 반영해준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야영업 단축이 쉬워진다고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잡다한 비용을 없애줘 점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점주협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료 및 주휴수당 조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점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GS25는 9,000억원대 상생방안을 내놨고 CU와 세븐일레븐도 올연말까지 상생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게된 편의점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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