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 등이다. 5년간의 탈세 추징세액은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170억원)의 13.46%에 달한다. 실제 A공기업은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지만 국세청은 A공기업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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