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8·2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이 의무화될 경우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건수는 14만여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세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여부 역시 밝혀야 한다.
집 구매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신고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르면 26일 법제처가 시행령을 공포하면 시행령은 즉시 시행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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