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차량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어와 유통·판매한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들 차량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에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000여점(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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