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계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대부업 등과 같이 전용 법안이 없다. 그러다 지난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 업계 전용 법안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드디어 우리도 전용 법안을 갖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P2P 업계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규정, 업계가 불만이 컸지만 이번 법안은 업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업계로서는 통과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 구절처럼 P2P 업계도 전용법안을 갖고 있으면 당국의 대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11월께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P2P 업계의 기대가 현실이 될지, 꿈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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