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21일 “25일부로 잔업 전면 중단 및 특근 최소화”라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공식적으로는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가 근무 체계 변경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13년에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의 심야 근로를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줄인 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9월 25일부로 잔업이 사라지고 특근도 줄면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는 이번 근무체계 변화가 정부 정책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 추세”라며 “현 정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을 선정했다. 20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한 뒤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판매 부진으로 인한 기아차의 재고 증가도 잔업 중단 결정의 한 요인이다. 사드 여파와 치열한 경쟁 등이 겹쳐 재고가 늘었고,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17만2,674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여기에 ‘통상임금’ 이슈가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결정에 못을 박았다. 지난달 말에 이루어진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손실 충당금을 쌓으면,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아차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업무 분야의 경우에는 신규인원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직무 자체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도장 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관련 필수근무자, 감시감독 근무자, 일부 생산 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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