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 직원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경영상의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과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의 구조를 보면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은 가맹점주가 맺는다.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역시 가맹점이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 외에도 제빵 기사의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을 평가하는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고용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을 파리바게뜨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경영상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 5,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탓이다 동종 업계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비슷한 형태의 고용구조를 가진 곳이 많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용부는 아직 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여부는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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