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정보공개위원회는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 정보공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조사와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위원수도 9명에서 민간위원 2명이 추가돼 11명으로 늘게 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위원(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 위원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이며 민간위원은 학계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이다.
민간위원 2명이 추가되면 정부 대 민간위원 비율이 4대 7이 돼 정보공개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에도 이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별로 설치돼 정보공개 비결정이나 부분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를 할지를 논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정부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 요구에 의사결정,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인지이며 언제 종료될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행안부는 앞으로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