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는 만큼 환매일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달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26일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연휴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경우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후에 받을 수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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