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상 용역 지원은 상법의 영역으로 노동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상법은 가맹업자에게 가맹상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가맹사업법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조언을 주문하고 있다.
고용부의 판단을 파리바게뜨가 이행해 협력사 소속의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채용하더라도 불법파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 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재차 불법파견이 되는 셈”이라면서 “제빵 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 파견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본사 직원 소속의 제빵기사는 직업소개나 근로자 공급 사업 형태로도 가맹점에 연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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