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블록딜 미공개 정보 이용해 공매도...수억 차익 홍콩계 운용사 대표 적발

증선위, 과징금 3억7,767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국내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인 투자가를 적발했다. 홍콩계자산운용사 대표인 외국인 투자가는 공개되지 않은 대규모 주식 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에 나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내 주식 블록딜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의 미공개 정보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5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7,76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블록딜 주관사인 국내 금융투자회사 C사로부터 국내 한 기업인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습득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린 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좌로 H사 주식에 대해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 거래로 인해 H사의 주가는 전날보다 3.9% 떨어졌고 블록딜 거래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가 사실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스와프 거래는 선물을 이용한 사실상 공매도기법이다.

증선위 측은 “블록딜 거래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되기 이전에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전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