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레저스포츠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53건의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단란주점이나 카지노 등과 같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댄스스포츠 학원과 물놀이형시설의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인기 있는 수중오토바이(하이드로밥)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스포츠기구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상·수중레저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게시 의무나 소형선박면허 제출서류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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