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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의무판매 1년 미뤄 2019년부터 시행키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반발에 유예한 듯

중국 베이징 전기차 충전소/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의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미뤘다. 28일 화얼제젠원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통신부(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 온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공신부는 앞서 지난 6월 전기차 의무판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견 수렴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에는 2018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를 실시하고 전기차 비중을 8%에서 매년 2%씩 늘려 2020년에는 12%까지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내년부터 전기차 의무판매를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신들은 중국이 의무 쿼터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자동차 업체의 반발 탓에 신에너지 차량 의무판매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전기차 분야를 차세대 성장 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를 지원했지만 업체 난립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을 20% 줄이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둔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기차 의무판매제도가 전격 도입되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내년 200만대에서 2020년에는 32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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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국제부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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