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본사와 거래시 가격과 이익을 적정하게 매기는지 들여다본다. 적정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들여오면 한국법인의 수익이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법인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거액을 추징당하게 된 도요타의 경우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한국법인이 거둔 이익이 줄었고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한국토요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감사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으로 약 256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중 당기법인세는 101억원가량이고 전기법인세 조정이 155억원에 달한다. 전기법인세는 과거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새로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250억원의 과세액에서 155억원을 뺀 나머지 100억원은 일본 본사로의 추가 배당에 따른 세금으로 추정된다. 이번 과세액은 한국토요타의 지난해 순익(약 157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재계에서는 국내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벤츠코리아를 세무조사한 뒤 501억원을 과세한 바 있다. 수입차 업계의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에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포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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