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요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이전가격 조작’ 판정을 받고 약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자주 문제가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동안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국도요타는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한국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 이익을 키우는 대신 한국도요타 이익을 일부러 축소한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도요타의 이전거래 조작으로 법인세를 덜 받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상적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 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뿐 아니라 이전가격 정정으로 한국도요타의 이익이 늘면 일본 본사로의 배당도 증가하는 만큼,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약 100억 원을 과세했다.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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