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하이패스를 사용하거나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아 진입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수도권의 주요 민자도로와 터널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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