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부는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추가 대책이 더해지면 다주택자들은 시중 은행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주택 이하 대출 실수요자들에게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주담대 심사 때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모두 합쳐 심사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을 이번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정교한 컨설팅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던 대츨 ‘3종세트(보금자리·디딤돌·적격대출)’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적격대출은 대출 심사가 확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달리 소득요건 및 자격 제한이 없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적격대출에 소득 및 주택 보유 수 제한을 거는 내용을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담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금리 5% 이하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민들에게 저리(低利)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앞으로 문호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에 대해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2억원을 빌려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고 3억원을 대출해준다. 다만 1주택자는 대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공급규모를 늘리면서 대출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직장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면서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주말부부’ 등은 앞으로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매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신 DTI 시행을 앞두고 연내 대출을 서두르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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