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가운데 3~5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화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이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0시부터 5일24시 사이 잠깐이라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가령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을 켜둔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국고보전을 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도 정산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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