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영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300만원, 추징금 2,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영사는 작년 3월 한국에서 가죽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A씨로부터 ‘한국 복수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 나중에 인사할 테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영사는 이후 4월~9월 말까지 A씨가 중국인 369명을 거짓으로 초청한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 영사는 또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며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는 수하 협조 이메일을 보내자, 이메일 내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중국인 사증 발급과 관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사례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뇌물을 받는 대가로 부정하게 사증을 발급해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국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폐해가 나타났고, 이에 더해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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