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된 사례는 1만7,853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112억7,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피해액은 68만원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82건(23억4,000만원), 2013년 5,200건(27억8,000만원), 2014년 3,341건(19억7,000만원), 2015년 2,269건(1,475건), 2016년 1,946건(1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215건(10억8,0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통사별로는 SKT가 6,582건, 43억9,900만원의 피해액을 남겨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KT는 6,611건에 26억9,800만원, LG유플러스는 4,660건에 41억7,40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다.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생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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