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쿨존 지정하면 뭐하나.. 과속단속장비 설치율 "2%"

스쿨존에 자동차 단속 장비가 설치된 경우는 10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0%)에 그쳤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 기준으로 300m까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천(4.6%), 부산·울산(각 3.5%) 순이었다.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도 제한속도 규정이 높게 설정된 곳도 상당수였다.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3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속 50㎞ 이상인 곳은 총 205곳(61.7%)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해서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