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개 눈이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온라인 방문·검색 기록 등 이용자의 행적을 수집하는 행위(온라인 트래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온라인 트래킹(Tracking)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를 지난 6개월간 진행했다. 온라인상 이용자의 행태추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은 지난 1994년 ‘쿠키(cookie)‘가 발명되면서 시작됐다.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이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기업들은 이런 쿠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관심·흥미·기호·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 마케팅 등에 활용한다. 예컨대 A소비자가 특정 쇼핑몰에서 구두를 사거나 관심있게 들여다 봤다면 페이스북 등 SNS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두에 대한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PC가 아닌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한 제도는 전무하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지난 2015년과 2017년 만들어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며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은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트래킹은 개개인에 맞춤화된 정보검색 효율을 높여주는 등 효용적 가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등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법제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 인식 및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기초연구 및 실태 파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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