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세포 등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질병 종류나 치료법의 유무에 상관없이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가 허용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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