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매 3일내 전액 환불" 현대차의 승부수…미국시장 고전 면할까

현대차 '3일 머니백' 소비자정책 도입

현대차가 구매자 보증 시스템을 도입한다./서울경제DB




현대차가 획기적인 구매자 보증(Shopper Assurance)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구매자가 자신이 고른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구매 후 사흘 내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워즈오토 등 미 자동차 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대차의 새 소비자 정책은 ‘3일 머니백’(3-day money back guarantee)이라고 불린다. 현대차를 구입하고 300마일(483㎞) 이상을 주행하지 않은 경우 차를 반환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댈러스, 휴스턴, 올랜도, 마이애미 등 4개 도시 판매장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내년 초부터 차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워즈오토는 보도를 통해 “이런 소비자 보증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60일간 한시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상시로 도입한 회사는 없다”고 전했다.



딘 에번스 현대모터아메리카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와 같은 정책과 더불어 딜러 웹사이트에 현대차의 가격을 고시할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권장가격에 모든 할인 요인을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딜러나 매장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지는 등 공정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또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차량 인도 관련 서류 작업도 매장에 오기 전 웹사이트에서 대다수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모터아메리카 대변인은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차량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길 원한다. 서류작업을 완벽하게 끝나고 매장에서 차만 고른 뒤 바로 사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