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0세이상 투자자에 ELS 판매 때 녹취 의무화

금융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 녹취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포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연령·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