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10곳이 시정명령을 받고 총 과태료 1억2,3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지난 6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 24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신고 지연으로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리정보업체 로드피아는 총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이에스동서와 지식과미래, 주경야독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7개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본인 확인기관 업체로 지정됐거나 예정된 곳은 이동통신사와 공인인증서 기관 등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모두 심사를 통과하면 1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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