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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갈 대표 "이케아는 홈퍼니싱 매장…의무휴무 대상 아냐"

고양점 사전 공개 기자간담서 부정적 입장 밝혀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12일 고양점 오픈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의 경영 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케아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복합쇼핑몰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이날 이케아 고양점 사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는 한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면서도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 쇼핑몰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슈미트갈 대표의 발언은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 참석해 사실상 복합쇼핑몰 성격인 이케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하남’와 같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케아는 생활용품과 푸트코트, 식품 매장 등을 갖추고 있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슈미트갈 대표는 외부감사 대상에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의 요구가 있다면 투명하게 재무 회계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케아를 비롯해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들은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외감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외국계 국내 법인들도 다른 국내 상장사들처럼 경영 및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슈미트갈 대표는 “이케아는 그동안 비공개 회사로 분기마다 감사 자료 공개 부분에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한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바뀐 법안을 자세히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 코리아는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에 국내 두 번째 매장을 연다. 이케아 측은 고양 지역 고객들의 자녀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홈퍼니싱 아디이어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이케아‘를 추가했다. 가족 단위 고객들이 고양점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객 레스토랑, 교환·환불 코너 등 매장 곳곳에 놀이공간과 어린이 이케아 장난감 및 도서를 배치했다. 다양한 스웨덴식 빵과 디저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케아 카페’도 운영한다.

19일 공식 오픈을 앞두고 12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케아 고양점’의 룸셋 모습/ 사진제공=이케아코리아


한편 이케아 고양점은 19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17~18일 이틀간 이케아 패밀리 멤버를 위한 프리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 이케아 패밀리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멤버쉽 프로그램이다.

/고양=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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