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빗썸, 60억 보상한도 종합사이버보험 체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을 통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빗썸은 아울러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30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와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