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전 정부 때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고친 것을 이날 오후 검찰에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 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고 상황 보고 일지를 허위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 훈령을 훼손한 것도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해당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 하게 한 혐의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 등에서 발견한 전임 정부 문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한 시각이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었으며 대통령훈령도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수정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여부를 앞두고 연장을 유도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