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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탈세 대응 강화…기획부동산 긴급조사

[2017년 국세청 국정감사]

김희철(오른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하고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감시한다.

서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업무현황보고를 발표했다.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서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 탈세에 주목하고 있다. 헐값에 산 땅을 쪼개 투자자에게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을 긴급조사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유형별 조사를 강화한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탈루도 많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리대부업과 학원·스타 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에서 불법·폭리행위와 편법 탈세가 있는지 눈여겨볼 계획이다. 가짜석유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청은 또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등을 엄단하기 위해 대재산가의 차명 보유 재산,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외국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주거나 소득세·법인세 등 일부를 면제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서울청과 중부청은 각각 55조8천413억원, 34조333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서울청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10.3%, 중부청은 12.4% 늘었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법인 영업 이익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이 겹쳤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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