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봉구스밥버거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봉구스밥버거 본사와 오세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소송을 결정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직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게 가맹점주협의회 측 설명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오 대표의 마약 사건 후 봉구스밥버거 가맹본부와 한 차례 만나 오 대표의 퇴진을 비롯한 수습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열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오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가맹본부 측에선 좋지 않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광고를 좀더 활발히 하겠다고 추후에 밝힌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오 대표의 마약 사건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있을 수 없는 치명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봉구스밥버거는 마약버거라 불리며 단골손님이 빠져나가 가맹점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협의회장은 “가맹점마다 이미지에 심하게 타격을 받아 가게를 접고 싶어 매물로 내놔도 원매자가 없어 권리금조차 건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8월22일 오 대표에 대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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