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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청라국제업무타운 토지대 반환소송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한 청라국제업무타운 토지대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 상고심에서 한라(014790) 등 공동출자자에 일부 승소를 결정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에 출자한 한라 등 8개 건설사에 911억원과 이에 대한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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