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마사지 업종을 국내 최초로 가맹 사업화한 더풋샵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뒤늦게 본사에서 보내주는 일반인 마사지사들을 고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믿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 분통이 터진다. A씨는 “지난 6년간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아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18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더풋샵 정보공개서 취소신고서’에 따르면 더풋샵 가맹본부가 시각 장애인만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무시한 채 가맹점주들을 모집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신고서는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가 올 7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있어 곧 위헌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진접점·대학로점·한양대점 등 다수의 가맹점주는 단속을 당해 1~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법자가 됐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신규 가맹점은 업태를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우회 신청하는 것도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더풋샵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는 여전히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사이 더풋샵 가맹점은 올해 초 129개에서 현재 145개로 늘었다. 특히 3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정보공개서에서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조치를 미루는 것은 공정위가 2015년 이미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지만 더풋샵 가맹본부가 행정소송을 제기, 올해 4월 대법원 최종 패소가 확정된 탓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법이 개정돼 다시 더풋샵 가맹본부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개정된 법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의지하는 정보공개서 전반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는데 지난해 11명의 인력이 5,102건을 심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조정원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김 의원은 “현 프랜차이즈 공시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범위만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