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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동 보유가 동일인 지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자산을 합쳤을 때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에 대해 담당자 판단이 달라 부당 고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2개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작성된 것과 관련해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진행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전체 광고시장 11조원 중 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광고 수입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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