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013~2016년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진 총 83건 중 71건(86%)이 소회의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주심으로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와 달리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주심)을 포함한 3명의 위원만 심의에 참여한다. 안건도 전원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사건이 올라간다. 이렇다 보니 소회의에서는 제재 근거가 약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의 경우 합의를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하는 대신 심의절차 종료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정황은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전부터 심의절차 종료에 대해서는 사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 논란을 빚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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