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동양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메타헬스는 이 전 부회장 등을 최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8월 벤처연합군인 옐로모바일이 인수를 시도했다 실패하기도 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인 메타헬스는 최근 이전 최대주주인 이 전 부회장과 아들인 이종현 제이피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 메타헬스 측은 지난 5월 제이피원과 130억원 규모의 동양네트웍스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을 지급했는데 제이피원은 105억원의 사채권만 이전하고 나머지 25억원 규모의 사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6월2일 공시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도 25억원 규모의 사채권 매매계약은 빠져 있다.
메타헬스는 또 제이피원이 지급하지 않은 사채권을 이용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한다. 고소인 측은 “전환사채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은 지급 받고 매수자를 속이고 이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 측이 매각한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케이디비씨리오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산은캐피탈 운용)가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이 전 부회장이 보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메타헬스는 주장했다.
허위 공시 논란도 제기됐다. 올 8월3일 제이피원의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총 713만20주 중 533만20주가 담보비율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해 180만주만 남은 상황으로 공시됐지만 11월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폐쇄된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제이피원은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15년 동양네트웍스가 기업회생 이후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자 동양네트웍스 경영진이 백기사로 영입했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년 만에 투자자들 앞에 선 이 전 부회장 측은 8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옐로모바일 측 이사진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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