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서모씨가 지난달 7일 한미 FTA에 근거해 ISD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뒤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토지 및 주택 188㎡을 33만달러에 매입했다. 서씨의 집이 포함된 지역은 2012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 2016년 1월 서울시에서는 시세에 맞춰 배상하겠다며 81만달러를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2017년 1월 85만달러까지 늘어난 채 법원에 공탁됐다.
서씨는 해당 부동산의 76% 지분을 보유하고 남편이 나머지 24%를 보유했다. 서씨는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남편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서씨는 정부가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산가격이 위법하게 매겨졌으며 토지수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는 상태다.
서씨의 중재의향서 접수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한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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