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빚 부담이 커지기 전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인데요.
대출한도를 줄여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돈줄을 죄고, 한계상황에 부딪힌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우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말하는데, 신 DTI는 빚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 대출의 이자만 계산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빚을 내 2채 이상 집을 사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가지고 추가로 대출받아 서울에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1억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DSR을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DSR 한도가 200%라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DSR은 우선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연내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무 조정과 일부 빚 탕감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자는 원금상환 유예 등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체 채권은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다음 달부터 확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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