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신DTI·DSR 도입하고 한계 차주 빚 탕감해준다

[앵커]

정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빚 부담이 커지기 전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인데요.

대출한도를 줄여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돈줄을 죄고, 한계상황에 부딪힌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우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말하는데, 신 DTI는 빚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 대출의 이자만 계산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빚을 내 2채 이상 집을 사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가지고 추가로 대출받아 서울에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1억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DSR을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DSR 한도가 200%라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DSR은 우선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연내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빚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무 조정과 일부 빚 탕감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자는 원금상환 유예 등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체 채권은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다음 달부터 확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