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한 쌍용차에 향후 재발방지와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16년2월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한달 뒤 같은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감액 방식은 일시불 환입 방식인데,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수법이다.
또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이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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