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는 가입자가 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엔 공제금액 5,0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지만 공제금액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도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제금을 분할 수령하는 중이라도 본인 청구 시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분할 수령 중에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 받으려면 재해나 입원 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기존 대출 자격요건인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조항도 삭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변경된 제도를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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