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키코(KIKO) 피해기업, 시민사회단체 "키코 재수사 촉구"

대검찰청 앞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키코는 대표적 금융적폐, 새로운 증거 드러나"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키코(KIKO)사건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 등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으로, 최근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한데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미온적”이라며 “지금이라도 키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관련 국회 답변에서 키코 사태의 재수사를 시사했다”며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기업을 속여 상품에 가입시킨 내용의 녹취록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했고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말 그대로 ‘금융사기’이자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1,000여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합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