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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부여...10년 계약갱신 기간도 폐지

프랜차이즈산업協 자정실천안 발표

가맹점 100곳 이상 협의회 구성

필수구입 품목 필요한 물품 한정

김상조 "공제조합 방안 등 보완을"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가맹점주단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현재 통상 10년으로 설정된 가맹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7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꾸려 3개월간 자정안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혁신위원회는 권고의견을 만들어 협회에 전달했다.

자정 실천안에 따르면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1년 내 대표성 있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거래조건 협의도 정례화해 협의회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대등한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협회는 밝혔다. 현재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 344군데 중 14%만 가맹점주협의회가 있으나 이를 1년 안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협회의 목표다.

김상조(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박기영(〃 다섯 번째) 프렌차이즈협회 회장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할 필수품목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으로 한정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본부와 특수관계 여부· 공급가격 등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기간인 10년도 폐지할 계획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점주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가맹점주 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후 10년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달아 재계약을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 기준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 실천서약’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 다음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가맹본부가 동참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회의 자정 실천안에 대해 판촉비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필수품목 요건의 구체화, 피해보상 공제조합 세부 설립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강광우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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