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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어떻게 할까...30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조항 개정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올해 2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여가부 법률자문관인 안성희 검사와 이현숙 탁틴내일 공동대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정아·유현정 변호사,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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