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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논란에…최종구 "편법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감시 가능"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논란을 지적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면 (미래에셋대우 같은) 비금융지주도 감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지배하고 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다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소유한 형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 금융사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가 사들인 호텔 등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얻는 사업구조다. 미래에셋캐피탈 역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미래에셋컨설팅이나 캐피탈은 자회사의 주식이 50%가 넘지 않도록 매년 연말 수천억원씩을 차입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는 엄청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최다 출자한 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돼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면서 미래에셋생명의 2대 주주이지만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1대 주주였다”며 “2014년 일부 주식을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해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다출자자라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이 갖고 있던 59%의 주식을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대우가 쪼개 갖고 미래에셋대우가 주식을 더 갖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여러 규제 조항을 피해나갔다”고 꼬집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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